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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다
( 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file_20141230063&rs=/viewer/result/202005 )
비자를 받을 때마다 이유와 상황에 따라 비자연장기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2-3년의 F4비자 기간을 준다고 한다. 곧 다가오는 2020년 11월이되면 현재 남편의 F4비자가 완료가 된다. 구글로 비자 갱신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변경이 된 2019년 9월 법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아래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의 경우에는 FBI CHECK +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글을 보고 당황했다. 현재는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차라리 F6로 변경을 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래서 1345 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통화로 궁금한 것들을 문의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행히도 남편의 경우는 면제 대상자였다. 면제대상자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남편의 경우는 2017년에 F4비자를 받은 사람이기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2일 전부터 비자를 받은 경우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번처럼 이미 재외동포로서 체류하고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2020.03.02부터 신규로 F4 및 거소증을 신청하는 재외동포는 반드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가 되고,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인 외국인 시민권자는 한국어능력입증 서류가 면제된다고 한다.
전화해서 상담했던 내용들 ( 번호 : 1345 )
질문 : 현재는 FBI CHECK의 면제에 해당되지만 이후 해외에 6개월이상 채류할 시에는 그 6개월 동안의 FBI CHECK가 필요한가요?
답변은 예스였다. 면제이더라고 짧은 기간(6개월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채류시에는 그 해당기간의 서류 (FBI CHECK) 제출을 해야한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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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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